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주택 판매 구매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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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일거주 주택 처분시 적용해 주던 판매차액에 대한 양도세 Capital Gains Tax 면세혜택이 2017 년 5 월 9 일 이후 부터는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호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됩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부터는 시장가격 $75 만불 이상의 호주 부동산을 세법상 비거주자가 구매할 경우에 구매자는 구매가의 12.5% CGT Withholding Tax 를 원천징수하여 ATO 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구매자는 구매가격 전액를 판매자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87.5 % 만 주고, 나머지 12.5% 는 ATO 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 판매자가 외국 거주자든 호주 거주자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위의 원천징수의무가 구매자에게 부과 됩니다. 일단 판매자가 호주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12.5% 의 원천징수 의무가 구매자에게 주어집니다. 판매자가 호주 세법상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TO 로 부터 Foreign Resident Capital Gains Withholding Clearance Certificate 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판매자가 호주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구매가의 12.5 % 를 떼어서 ATO 에 납부해야 합니다. 

 

2018 년 7 월 1 일 부터는 신축 주택이나 새로 개발 분할된 택지를 구매할 경우 이에 대한 GST 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받아서 ATO 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발업자들이 새 주택이나 택지 판매시 내야하는 GST 를 잘 안내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미리 GST 를 구매자를 통해서 받으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신축 주택이란 이전에 한번도 새 주택으로 팔린적이 없는 주택을 말 합니다. 이 GST 납부 시점은 계약의 Settlement 날이나 그 이전 입니다.

 

위의 비거주자 거주자 확인이나 GST 납부 절차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양측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계약의 Settle 이 늦어질 수도 있게 되고 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판매나 구매를 고려할 때에는 미리 변호사와 회계사의 조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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