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티타임 간식과 헬스클럽 비용

오즈코리아 0 12387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건강관리에 대한 해택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의 제공은 직원채용과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혜택들에 대해 Tax 가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일이나 간식]

근무중의 배고픔은 집중력과 근력 감소 시킬 수 있기에 일터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휴식시간에 간단한 간식이나 과일 등 을 제공 하기도 합니다. Tax 에서는 다행이도 이 같은 간식이나 과일등의 제공은 FBT Act Section 41 에 의해 Fringe Benefit Tax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티타임, 업무회의 중 또는 오버타임 중에 제공 되는 간단한 간식들 (예를 들면 커피, 케익, 비스킷, 샌드위치, 핑거푸드, 과일, 과일쥬스 등) 은 비용처리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직장 내에서 업무회의 중에 제공되는 간단한 점심식사도 비용처리 됩니다. 하지만 그 점심 식사가 술을 포함 하거나 간단하지 않고 거나한 식사일 경우에는 Fringe Benefit Tax 가 적용되어 FBT 세금을 내게 됩니다.


 

[헬스클럽 비용]

점심 시간을 이용하거나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을 내어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이러한 비용을 보조해 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헬스클럽 비용을 내어 주거나 또는 직원이 낸 비용을 회사에서 환불해 주거나 모두 관계 없이 이러한 비용지원은 Fringe Benefit Tax 가 부과 됩니다. 그렇지만 FBT 소액혜택 면제라는 것에 의해 $300 미만의 혜택을 직원들에게 비정규적으로 가끔씩 제공 한다면 Fringe Benefit Tax 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클럽 연회비 중 $299 까지만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면 Fringe Benefit Tax 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면제혜택을 받게되면 그 비용은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 할 수 없으며 GST 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혜택들에 대해 Fringe Benefit Tax 를 낸다면 소득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또한 GST 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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