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해외여행자 GST 환급

오즈코리아 0 12409

호주에서는 Tourist Refund Scheme (TRS) 제도를 통해서 해외 여행자가 호주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호주 출국시 GST 를 돌려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은 Duty Free 하고는 다릅니다. Duty Free 는 실질적으로 호주를 떠나야만 그 물건을 사용 할 수 있지만, TRS 는 호주를 떠나기 전에도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옷 등은 구매해서 바로 사용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여행자 GST 환급제도는 호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RS 가 적용되는 물건은 호주를 떠날 때 손에 들고 들어가는 물건이나 또는 몸에 지닌채로 비행기나 배에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에 한 합니다. 


하지만 GST 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한 가게에서의 지출금액이 $300 이상 이어야 하며, 호주 출국일 60 일 이내에 그 물건을 구입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Tax Invoice 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물건을 판매한 가게는 GST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이 인보이스가 아닌 전자 인보이스를 받아도 인정 됩니다. 또한 위에 언급 되었듯이 호주를 떠나기 위해 비행기나 배에 탈 때 손에 들고 들어 가거나 몸에 걸치고 있어야만 하며 원본 영수증을 여권, Boarding Pass 와 함께 공항내에 있는 TRS 사무소에 제출 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물건 구입시 지불한 GST 10% 또는 와인의 경우는 WET 14.5% 이며 수표나 호주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TRS 에 해당 되지 않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술, 맥주, 위스키 등 (와인 제외), 담배, GST 가 부과되지 않은 물건, 호주 내에서 사용된 소모품, 기내반입 금지 품목, 비행기 수화물 제한 크기를 초과한 물건, 직접 기내에 반입하지 않은 물건, 숙박, 여행, 자동차 사용 등의 서비스 비용,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호주 내에서 받은 물건 등 입니다. 그리고 선물카드나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TRS 가 적용되지 않아 GST 를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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