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잡키퍼(JobKeeper) 2.0 시행 - 잡키퍼 Extension 1

오즈코리아 0 6322

JOBKeeper-2.0_001.png

 

지난 칼럼에 이에 계속 JobKeeper Extension 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지난 칼럼을 요약하면 JoKeepr Extension 의 연장기간에 있어서 JobKeeper Extension 1 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 까지의 7 Fortnights 에 적용 됩니다. JobKeeper Extension 2 는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 기간 까지의 6 Fortnights 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업체 연 매출이 $1 billion 이하인 경우는 7, 8, 9월 / 2020 년 분기 실제 총매출이 7, 8, 9월 / 2019 년 분기 총매출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체 연 매출이 $1 billion 초과인 경우는 7, 8, 9월 / 2020 년 분기 실제 총매출이 7, 8, 9월 / 2019 년 분기 총매출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직원의 기본 조건으로는2020년 3월 1일 또는 7월 1일자로 고용되어 있었어야 하고18세 이상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캐쥬얼의 경우 정기적으로 1년이상 일했어야 함, if they were 16 or 17 they can also qualify if they were independent or not studying full time on 1 July 2020),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그리고 다른 고용주로부터 JobKeeper Payment 를 받고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불급액] - JobKeeper Extension 1 의 경우

• Tier 1 (Full Time) 에 해당하는 직원은 $1,200 per fortnight

• Tier 2 (Part Time) 에 해당하는 직원은 $750 per fortnight


[Tier 1 과 Tier 2 구분기준]

• 2020년 3월 1일 기준 또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전 4주 (즉, 2020년 2월 또는 6월 한달 4주동안) 에 80시간 이상으로 일했으면 Tier 1 이고 미만이면 Tier 2 입니다.

• 비즈니스 Participant 의 경우는 2020년 2월에 80시간 이상으로 비즈니스에 actively engaged 되었으면 Tier 1 이고 미만이면 Tier 2 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Tier 1 인지 Tier 2 인지 결정하는 Reference period 를 2020년 3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중 더 많은 근무시간이 있었던 기간을 택하여 높은 rate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JOBKeeper-2.0_0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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