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연방 예산안 2020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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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 월 6일에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2020 – 2021 중 세금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세율 감소

2. 개인세액 혜택 Low Income Tax Offset 의 증가

3. 사업체 세제혜택 확대 (Small Business Tax Concessions)

4. 신규고용 지원 (JobMaker Hiring Credit)

5. 법인세금 규정 변경

6. Fringe Benefits Tax 규정변경


[개인세율 변경] 

2021 회계년도 시작인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적용 됩니다. 개인 한계세율 적용구간 인상을 통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0 년 7 월 1 일 부터 개인소득 한계세율 19 % 적용이 현 연소득 $37,000 까지에서 $45,000 까지로 변경 됩니다. 또한 한계세율 32.5 % 적용이 현 $90,000 까지에서 $120,000 까지로 변경 됩니다. 


[Low Income Tax Offset]

개인세액을 줄여주는 Low Income Tax Offset (LITO) 세액감면은 2020 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어, 연소득 $37,500 이하는 최대 $700, 연소득 $37,501 - $45,000 사이는 $700-($37,500 초과분의 5%), 연소득 $45,001 - $66,666 사이는 $325-($45,000 초과분의 1.5%)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감가상각 자산 일괄공제]

연매출 $5 billion 미만의 사업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구입비 전체를 구입년도에 일괄공제 할 수 있습니다. 해당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년 10 월 6 일 이후에 구입 했어야 합니다.

• 2022 년 6 월 30 일 까지 사용시작 하거나 사용준비 설치가 완료되야 합니다.

• 새 감가상각 대상 자산 뿐만 아니라 기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Improvement도 해당 됩니다.


중고자산 구입의 경우는 연매출 $50 million 이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일괄공제 혜택을 줍니다.


연매출 $50 - $500 million 사이의 사업체는 $150,000 미만의 중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2019 년 4월 2일 부터 구입했고 2021 년6월 30까지 사용시작 하거나 사용준비 설치가 완료되면 구입비를 일괄공제 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10 million 미만의 사업체는 2022 년 6 월 30 일 까지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의 Simplified Pool 의 잔존가 모두를 Write Off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윤 회계사 0438 32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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