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3편
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3편
PSI 란 급여와 같은 성격의 수입으로 개인의 전문성이나 기술로 인해 벌어 들이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PSI 는 노동력, 기술, 전문지식 또는 전문성 등의 개인적 노력으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를 초과 할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ABN 으로 하는 전문직 개인사업이나 기술관련 소득에 해당 됩니다. 소득이 PSI 으로 분류 되고 또PSI Rules 가 적용 된다면 사업체 형태로 그 소득을 번다고 해도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 사업장이 본인집에 있다고 해도 그 집에 대한 렌트, 은행이자 비용 그리고 Council Rates 이나 Land Tax 등은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에게 비서직과 같은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급여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PSI 수입이 있을때는 PSI Rules 에 해당 여부를 Results Test, 80% Rule, Unrelated Clients Test, Employment Test , Business Premises Test 이렇게 5 가지 테스트 로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Results Test 란 특별한 결과를 이루어 내야만 수입이 생기는지를 테스트 합니다. 75% 이상의 수입이 아래의 3 가지 질문에 모두 Yes 일 경우에는 이 테스트를 통과 합니다. 계약에 의해 결과를 만들어 내어야만 수입이 생기는가? 만약에 시간당으로 수고료가 지불이 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 입니다. 본인의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가?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 본인이 책임를 지고 본인 비용으로 고치는가? 위의 3가지 질문에 모두 Yes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Result Test 를 통과 하기 때문에 PSI Rules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 못 할 경우는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단계의 테스트는 ‘The 80% Rule’ 입니다. 80% 이상의 수입이 한 고객이나 또는 그 고객과 연관된 고객 (예, 모회사와 자회사들) 에서 생기는가? 만약 대답이 Yes 이면 PSI Rules 가 적용 됩니다. 대답이 No 일 경우는 다음 세가지 Tests 로 넘어 갑니다. Unrelated Clients Test, Employment Test 그리고 Business Premises Test 입니다. 이 3개의 테스트들 중 하나 이상의 테스트만 통과 하면 PSI Rules 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