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감가상각 자산 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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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 월 6일에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2020 – 2021 사업체 세금혜택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 구입 일괄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매출 $5 billion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2020 년 10월 6일 부터 2022 년 6 월 30 일 까지 구입하고 사용 설치 완료 할 경우, 그 자산 구입비 전체를 구입 회계년도에 일괄공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감가상각 대상 자산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추가 Improvement도 해당 됩니다.


중고품 감가상각 대상 자산 구입의 경우는 연매출 $50 million 이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일괄공제 혜택을 줍니다. 연매출 $50 - $500 million 사이의 사업체가 중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는 그 구입비가 $150,000 미만이며 2019 년 4월 2일 부터 2021 년 6월 30 일 까지 구입하고 사용 설치 완료 할 경우 구입비를 해당 회계년도에 일괄공제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 10 million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는 2022 년 6 월 30 일 까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의 Simplified Pool 의 잔존가를 매년 감가상각 시키는것이 아니라 잔액 모두를 일괄공제 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는 기존의 Car Depreciation Limit 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호주 세법상 Car 의 정의는 화물적재량 1 톤 이하 그리고 9 명 미만의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차량 입니다. 2020 – 2021 회계년도의Car 구입비 감가상각 비용처리 최대 금액은 $59,136 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감가상각 대상자산 일괄공제가 적용 된다 하더라고 Car 의 경우는 $59,136 까지만 일괄공제 됩니다. 


GST 가 등록된 사업체의 경우 GST 를 돌려 받을 수 있는 Car 구매가격 최대금액도 $59,136 까지 입니다. Car 구입비가 이 금액 이상이 될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GST 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비싼 Car 를 구입 하더라도 GST 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59,136 / 11 인 $5,376 입니다. 또한 구입비 일괄공제를 시킬 수 있는Car 금액는 $59,136 까지 입니다. GST 를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공제나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서 제외 시킵니다.


이윤 회계사 0438 32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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