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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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5편


지난주에 이에Personal Services Income (PSI) 의 마지막 Test 인Business Premises Test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Business Premises Test 란 정식 영업장소나 사무실이 있었냐 에 관한 테스트 입니다. 해당 회계년도에 사무실이나 영업장소에 대한 다음의 질문 모두에 Yes 일 경우에는 PSI Rules 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사무실이나 영업장소를 소유하거나 Rent 를 하고 있나? 

2. 그 장소가 Personal Services 일을 하는것의 51% 이상의 시간을 위하여 쓰여지나? 

3. 그 장소를 본인이 단독으로 사용 하는가? 

4. 그 곳이 개인이나 가족 소유의 주거지로 부터 분리 되어 있나? 

5. 또는 고객의 영업장소와 분리 되어 있나?

 

이 Business Premises Test 를 통과 하지 못 하는 가장 흔한 두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Home Office – 주거지와 분리 되어 있다고 인정 되지 않습니다.

공동 Office –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같이 빌린 사무실은 단독 사용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시 Personal Services Income 정리 하면 PSI 란 개인의 급여와 같은 성격의 개인 노력이나 기술로 인해 벌어 들이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체의 소득으로 간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하거나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노동력, 기술, 전문지식 또는 전문성 등의 개인적 노력으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를 초과 할 경우에 적용 됩니다. PSI 수입이 있을때는 PSI Rules 해당 여부를 Results Test, 80% Rule, Unrelated Clients Test, Employment Test 그리고 Business Premises Test 의 5 가지 테스트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중 하나의 TEST 라도 통과 한다면 벌어 들이는 수입이 일단 Personal Services Income 으로 분류 되지만 PSI Rules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의 TEST 를 단 하나라도 통과 하지 못하면 PSI Rules 가 적용 되며, 결과로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집에 대한 렌트, 은행융자 이자 비용 그리고 Council Rates 이나 Land Tax 등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에게 비서직과 같은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급여도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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