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상황별 예방 및 대처방법
<해외여행시 상황별 예방 및 대처방법>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우리 국민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주대사관에서는 해외여행시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황별로 유용한 예방 및 대처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체포 / 구금 / 수감
1.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경우, 현지 사법 당국에 자신의 체포 · 구금 사실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6조에 의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 이 사실을 국적국 외교공관에 통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본인이 모르는 언어로 작성된 문서나 이해가 불가능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3. 국내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하세요.
4. 가족이 수감되었다면, 현지방문 이전에 재외공관과 합의하여 면회계획을 세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국가에서는 수감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를 검사하며, 통화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 운반 및 소지 관련 안내사항
1. 마약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어 전 세계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경우는 마약범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약운반으로 간주하고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공항에서 누군가가 물건운반을 부탁할 경우 바로 거절하시고 가까운 경찰이나 보안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 / 내란 / 전쟁 등 비상사태
1. 정부 또는 현지 공관의 안전조치 및 권고사항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 외교부는 재난발생인근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인터넷과 비상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화기를 항상 확인하셔서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의 대피방법과 관련정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진 발생의 경우 신체보호를 위해 식탁이나 책상 등 밑으로 피신하시고 유리 재질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4. 옥외에 있을 경우에는 인근의 안전한 장소를 찾아 몸을 웅크리시기 바랍니다.
5. 해변에 있을 경우에는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운전 중이라면 넓은 공간에 주차 후 차량 내부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7.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휴대폰을 항상 켜 두시기 바랍니다.
8. 긴급사태 발생시, 현지 공관에서 체류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일시 방문, 재외국민 미등록 등) 재외국민보호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공관이나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난 / 분실
1. 여행 전 여권사본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2. 여권번호, 여권 발행일을 메모해 두시고 여권사진 2장을 여분으로 준비하세요.
3. 공공장소에서는 가급적 가방이나 소지품을 무릎에 올려놓는게 안전합니다.
4. 가방은 가슴을 가로질러 매고 다니도록 합니다.
5. 여행경비는 지갑, 주머니, 가방 등에 분산하여 소지하세요.
6. 소매치기를 특히 조심하세요. 옷에 이물질을 묻히거나 동전을 떨어뜨리거나 길을 묻거나 돈 을 구걸하는 등 주의를 끄는 행동은 소매치기범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는 범죄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콜택시를 이용하고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도록 합니다.
○ 실종자 가족에게 드리는 유용한 정보
1. 재외공관에서는 사건, 사고에 따른 실종이나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최대한 빨리 국내 가족에게 통보합니다.
2.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실종자의 외모를 비롯해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의 상황, 했던 말, 주변 인물 등 정보를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 정보들은 소재파악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경우 즉시 재외공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드리는 유용한 정보
1. 재외공관에서는 사망자의 유해 처리와 관련해서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당국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공관에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시, 사망장소 및 유해 안치장소, 사망원인을 신고합니다.
3. 여행 도중 동행인이 사망한 경우, Coroner’s office에서 사망진단서, 경찰로부터는 검시지단서 및 사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다음 번호를 꼭 메모해 두세요.
- 호주 긴급 신고전화 : 000
- 통역지원 서비스 : 131-450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 2 3210 0404
- 주호주대사관(ACT, WA, SA, TAS) :
02 6270 4100 / 0408 815 922(사건사고 긴급전화)
- 주시드니총영사관(NSW, NT, QLD) :
02 9210 0200 / 0403 546 058 사건사고 긴급전화
- 주멜번분관(VIC) : 03 9533 3800 / 0418 435 915(사건사고 긴급전화)
[출처 : hello 워홀-꼭 알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