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주차 관련 규칙
호주에서는 시드니나 멜번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차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따라서 우리 워홀러 여러분들도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량 관련 법규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아서 워홀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호주는 주마다 교통법규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차를 할 수 없는 곳
ㅇ 건물이나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driveway) 또는 인도(footpath)
ㅇ 도로의 중앙분리대(median strip) - 잔디나 잡초, 나무가 심겨져 있는 포장되지 않은 분리대, 포장된 도로 위에 사선이 그려진 분리대 등
ㅇ 고속도로
ㅇ 버스 정류장 : 버스 정류장 표시대 20m전과 10m후까지 포함
ㅇ 택시 승강장 : 택시 승강장 표지판 또는 페인트로 표시된 구역
ㅇ 교차로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 끝지점에서 20m까지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 끝지점에서 10m까지
-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 중 직선구간에는 주차 가능
ㅇ 소화전 주변 1m 이내
ㅇ 기찻길 위 또는 기찻길 주변 20m 이내
ㅇ 이륜차(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에 차량 주차
ㅇ 장애인 주차구역에 허가증 없이 주차
2. 평행주차
ㅇ 차량 진행방향으로만 주차
ㅇ 주차선이 그려진 곳은 주차선 안에 주차
ㅇ 주차선이 없는 곳에서 평행 주차시에는 앞뒤 차량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주차
3. 사선주차
ㅇ 45°, 60° 주차선이 그려진 방향대로 주차
- 역방향 주차 불가
4. 시간제 주차
ㅇ 최대 주차 가능 시간 내에만 주차 가능
- 정해진 시간 또는 요일 이외에는 주차 제한 없음
-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오후4시30분 사이에는 1/2시간(30분) 이내만 주차 가능
5. 주정차 금지
ㅇ 주차금지 구역에는 지정된 시간(일반적으로 2분이나 주에 따라 다름) 내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 불가
ㅇ 차량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수 없음(일반적으로 2~3m 이내를 적용하나 주마다 다름)
ㅇ 정차금지 구역에서는 주차 및 정차도 금지
- 경우에 따라 표지판은 없지만 노란 실선으로 정차금지 구역을 지정하기도 함.
6. 적재구역(loading zone)
ㅇ 상업, 건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ute 등)이 일정 시간(일반적으로 30분)동안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주차 가능
기타 주별 주차 관련 특이한 규정 등은 별도 게시물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hello 워홀-꼭 알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