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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역 동일 고용주 6개월 근무조건 완화 소식

주 호주 대사관 0 18772

호주내무부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건을 돕기 위해 기존 워킹홀리데이 근무 조건 중 동일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조건을 완화하여 1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2차(Second) 및 3차(Third)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에 산불 피해 지역에서의 건설 관련 업무(주택 건설, 펜스 설치 등)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만, 건설업종은 기존 워킹홀리데이비자(subclass 417) 2차 또는 3차 비자 신청 조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나 비자를 신청 가능한 근무 지역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차 또는 3차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지역(Regional Australia)에서 정해진 업종(specified work)에서 3개월(2차 비자) 또는 6개월(3차 비자)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disasterassist.gov.au/Pages/home.aspx#



기존, 2차 또는 3차 비자 신청이 가능한 근무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Regional Australia

For the purpose of a second or third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visa, regional Australia includes the areas in the following table.

​State/territory​Postcod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is not classified as part of regional Australia
​New South Wales​2311 to 2312,    2328 to 2411,   2420 to 2490,   2536 to 2551,
2575 to 2594,    2618 to 2739,   2787 to 2899
Note: Excludes Sydney, Newcastle, the Central Coast and Wollongong
Norfolk Island​All of Norfolk Island is classified as part of regional Australia
​Northern Territory​All of Northern Territory is classified as part of regional Australia
​Queensland4124 to 4125,   4133,   4211,   4270 to 4272,   4275,   4280,
4285,   4287,   4307 to 4499,   4510,   4512,   4515 to 4519,
4522 to 4899
Note: Excludes the Greater Brisbane area and the Gold Coast
​South Australia​All of South Australia is classified as part of regional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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