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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Work Ombudsman – 고용인과 고용주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호주대사관 0 1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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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및 비자 소유자를 포함한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고용인들은 직장에서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비록 근로자들이 비자를 갖고 일을 할지라도, 호주에서의 모든 고용주는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아래의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에 한국어 안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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