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holiday Visa(Subclass 417) 안내 (2018.11.20 기준)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가) 비자목적 : 호주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여행 기간 동안의 경비를
단기간의 고용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호주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한편 호주 고용주들에게는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나) 발급대상 : 만 18~30세, 비자 신청 당시의 만 나이 기준
다) 비자 신청비 : $450, 이민성(대사관) 방문 신청시 $80 추가
(1) 신용카드 (마스터, 비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다이너스클럽,JCB)
(2) BPAY
- 일종의 계좌이체, Biller code와 Reference number만으로 각종 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3) EFTPOS/debit (현금카드, 호주내에서만 가능)
-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 물건구매시 즉시 이체되는 시스템으로
현금카드 결제와 유사하며 비밀번호를 이용해 결제 가능
(4) 은행수표
- 호주의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수취인이
이민성(payable to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으로 지정되어야 함
(5) 현금 (이민성 방문시만 가능)
(6) 개인수표 및 여행자수표는 불가능
(7)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신용카드 : 호주달러로 결제
- 통상환증서 : 우체국에서 발급하며 받는 사람을 ‘호주 대사관’으로 지정
- 체크카드는 사용 불가능
라) 비자 특징
(1) 승인시점으로부터 12개월 내 호주 입국 가능
- 비행 여정에 따라 한국에서 출국한 다음 날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짜 확인 필수
- 비자승인 이메일에서 승인 날자 확인
*예) This is to advise that you have been granted a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on 19 March 2012.
☞ 2012년 3월 19일에 승인되었으므로 2013년 3월 18일까지 호주에 입국해야 함
(2) 최초 입국 시점부터 12개월간 체류 가능
- 호주 외 다른 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출국 해당 기간도 12개월에 포함. 연장 불가
- 2nd 비자 를 호주에서 체류 중에 받은 경우, 1st 비자로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24개월 체류 가능
- 워킹홀리데이비자 이외 다른 비자(예, 관광비자)로 호주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2nd 비자를 받은 경우, 2nd 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간 체류 가능
- 한국에서 2nd 비자를 받은 경우,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호주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으로부터 12개월간 체류 가능
(3) 출입국 횟수 제한 없음
(4) 한 고용주에 최대 6개월간 취업 가능
- 업종에 관계 없이 한 업체에서 최대 6개월간 근무 가능
- 에이전시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는 경우, 에이전시는 고용주로 취급하지 않음
-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한 후 두번째 사업장의 ABN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6개월간 다시 취업 가능.
동일한 ABN을 가진 두 개의 사업장인 경우 불가능
- Full-time, part-time, casual, 자원봉사 관계없이 6개월 기준 적용
(5) 최대 4개월간 영어학원 등 학교 등록 가능
(6) 비자가 만료되었으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음.
그리고 향후 호주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 비자 만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비자 만료를 늦게 인지한 이유를 소명하고 출국
스케쥴(귀국 비행편 예약 등)을 확정해서 이민성에 신고해야 함.
(7)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사고로 인한 입원 등)
Bridging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마) 비자신청 자격
(1) 1st 비자
- 호주 외 다른 국가에 체류 또는 거주 중이어야 함
- 워킹홀리데이비자(417 또는 462 )로 호주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비자신청 당시 만 18세 ~ 30세
- 호주 입국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
- 자녀 동반 불가능
- 자녀가 있으나 동반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능
- 입국시 약 5천 호주달러 정도의 잔고와 귀국 비행 티켓 필요하고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신체검사 필요
- 신체검사 지정 병원(한국)
* 서울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우120-752
Telephone: +82 2 2228 5808, 2 2228 5809, 2 2228 5815
Fax: +82 2 362 6835
* 서울 삼육의료원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 우130-711
Telephone: +82 2 2249 3511
Fax: +82 2 2244 0575
*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은주로 712, 우135-720
Telephone: +82 2 2019 1209
Fax: +82 2 2019 4833
* 부산 해운대 백병원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5번지, 우612-862
Telephone: +82 51 797 0369, 51 797 0370
Fax: +82 51 797 0589
(2) 2nd 비자
- 1st 비자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일반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정 직종에서 3개월(또는 88일) 이상 일한 경력 필요
- Work and Holiday (462) 비자 로 호주에 입국했던 사실이 없어야 함
* Work and Holiday Visa : 워킹홀리데이비자와 유사하나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9개국만 해당
- 비자 신청 당시 만 18세에서 30세 사이
- 호주 입국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
- 자녀 동반 불가
- 특정 직종 해당 업무
* 과일 수확
* 가축 사육
* 어업
* 광산
* 건설업(비계, 페인팅, 조경 등등)
*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잔해 제거 및 재건축 등 건설 관련 업무
* 단, 농장에서 유아 돌보미 등 농장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한 경우는 불가능
- 특정 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payslip, group certificate, payment summary 등을 통해 증명
- 특정 지역 해당 우편번호
State/territory (주, 준주) | Postcode(우편번호)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호주수도 준주 |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is not classified as part of regional Australia. 캔버라 지역은 해당 안됨 |
New South Wales | 2311 to 2312 Sydney, Newcastle, Central Coast and Wollongong 은 제외 |
Northern Territory 북부준주 | All of Northern Territory is classified as part of regional Australia. 전지역 해당 |
Queensland 퀸즈랜드주 | 4124 to 4125 브리즈번 및 골드코스트 지역은 제외 |
South Australia 남부호주 | All of South Australia is classified as part of regional Australia. 전지역 해당 |
Tasmania 태즈매니아주 | All of Tasmania is classified as part of regional Australia. 전지역 해당 |
Victoria 빅토리아주 | 3139 멜번지역 제외 |
Western Australia 서부호주 | 6041 to 6044 퍼스 및 주변지역 제외 |
[출처 : hello 워홀-꼭 알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