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워홀 알고 가자

세컨비자와 6개월 근무 조건

주호주대사관 0 17730
워킹홀리데이비자에는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컨비자를 취득하고 계속 머물면서 같은 직장에서 6개월간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6개월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현재 첫번째 비자가 만료(2014년 5월 15일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컨비자(2014년 2월 15일 취득, 2015년 5월 15일 만료)까지 받은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나는 2014년 3월 14일 현재 명목적으로는 두개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 직장에서 4개월정도(2013년 11월 15일 부터 ~ 현재) 일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나는 이 직장에서 몇개월간 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비자를 가지고 2개월(3월 15일 ~ 5월 15일) 더 할 수 있고, 세컨비자에서 6개월 더 할 수 있으니까, 합해서 8개월?

안타깝지만, 정답은  5개월입니다.
세컨비자가 승인된 2014년 2월 15일부터 비자의 6개월 근무조건이 다시 적용됩니다.(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의 조건은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시점부터 다시 세팅되어 적용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2월 15일부터 조건이 적용되어 6개월후인 8월 15일까지, 3월 15일 현재로부터는 5개월간만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강제로 추방되거나 차후에 호주로 재입국할 때 입국거절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날짜 계산을 잘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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