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조건과 호주북부 개발 백서
지난 7월 공지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호주 정부에서는 ‘북부호주 지역 개발 증진을 위한 개발백서(Our North, Our Future: White Paper on Developing Northern Australia)’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NT(북부준주) 전체와 WA(서부호주) 및 QLD(퀸즐랜드)의 남회귀선 이북에 대한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특정 분야 (농림수산, 여행·접객업(hospitality), 광산업, 건설업, 장애인·노인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에 대해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해당 내용은 말 그대로 ‘백서’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일 뿐이며 실제 시행이 될지 또 언제부터 적용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문의해 주시는 세컨비자 취득 시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계시듯이 워킹홀리데이비자로는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컨비자를 취득한 경우 해당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게시물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56887)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세컨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6개월 근무 조건이 새로이 적용됩니다.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총 6개월에서 첫번째 비자로 그동안 일해 온 기간에 관계없이 남은 기간은 즉시 무효가 되고, 무조건 앞으로 6개월간만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는 2015년 1월 1일 입국하여 바로 A농장에서 3개월간 근무하고 3월 31일 세컨비자를 신청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인 4월 1일 세컨비자가 승인되었고 앞으로 6개월간 A농장에서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9월 30일까지만 A농장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첫번째 비자로 더 일할 수 있었던 남은 3개월은 취소가 되어 버린 겁니다. 김철수씨가 만약 다른 B 업체로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컨비자 조건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B 업체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6개월로 한정됩니다.
만약 김철수씨가 2015년 3월 31일에 세컨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첫번째 비자가 거의 끝나가는 12월 말경에 세컨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A와 B업체에서 각각 최대 1년씩 일할 수 있었을 겁니다.(두 군데 업체에서만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15/1/1 ~ 2015/6/30 A 농장에서 6개월, 2015/7/1 ~ 2015/12/31 B업체에서 6개월
2016/1/1 ~ 2016/6/30 다시 A 농장에서 6개월, 2016/7/1 ~ 2016/12/31 B업체에서 다시 6개월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hello워홀로 연락주세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hello 워홀-꼭 알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