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월 호주 워홀 비자 관련 안내
호주 정부는 2020.3.20 오후 9시 이후로 외국인의 호주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에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제외되며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모든 임시비자 소지자는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승인받고도 해당 일자까지 입국을 하지 않거나 해당 일자 이후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2020.9월 현재까지 호주로 입국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호주로 입국을 해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워홀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 중 입국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의 비자 연장 또는 환불에 대한 문의가 저희 대사관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호주 내무부에 수차례 질문하고 협의한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연장 불가능
2. 비자 신청비의 환불 불가능
3.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추후 비자 재신청은 가능
- 단, 비자 신청 조건(나이, 건강, 재정 등) 만족 시에만 신청 가능
저희 대사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워홀러들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기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호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 워홀러들이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기타 호주 비자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주한호주대사관(02-2003-0100) 또는 호주 내무부(+61-2-6196-019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hello 워홀-꼭 알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