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제한 조건 완화(2021.5월 추가)
주 호주 대사관
0
5732
2021.07.14 13:30
워홀비자 조건 중 6개월 이상 특정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같은 고용주라도 근무지가 다른 곳인 경우, 근무지별 각각 6개월 제한 조건 적용
ㅇ 임업 및 축산업(plant and animal cultivation)
ㅇ 북부호주(NT 전체, WA 및 QLD의 특정 북부 지역)에서의 특정 업종
- aged care and disability services
- fishing and pearling
- tree farming and felling
- construction
- mining
ㅇ 2020.2.17. 이후 산불복구 관련
ㅇ 2020.4.4. 이후 코로나-19 관련 주요 산업
- 농업, 식품가공업(food processing), 보건, 양로/장애/유아 돌봄 관련
ㅇ 2021.5.8. 관광 및 접객 업종
-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 투어가이드, 박물관 및 미술관 큐레이터 및 가이드, 호텔 및 요식업종 종사자 등
[출처 : hello 워홀-꼭 알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