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호주 워홀

사건, 사고 사례 2 (뺑소니)

주호주대사관 0 15110

사건, 사고 사례 두번째 내용입니다.

법률, 회계 게시판의 '18. 뺑소니를 당했어요' 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호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범인을 못잡았다 하더라도 호주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물을 참조하시고 실제 사례를 아래에서 간단하게 보시죠.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673&seqno=1053728&c=&t=&pagenum=1

 

사고 사례 2

뺑소니 사고

- 브리즈번에 거주하는 C씨는 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다 인적이 드문 길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함. 사고가 난 한참 후 지나가던 운전자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주위에 목격자도 없었고 본인이 사고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함.

-   대처 : 범인을 잡지 못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라도 호주정부를 대상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함을 알아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 전문 변호사 명단은 인터넷 검색 또는 대사관 및 영사관이 보유한 한인변호사 명단 수집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호주정부 보상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초기에 별도 비용 지불 없이도 보상청구 가능.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2024 경북버섯 판촉행사
오즈코리아 11.16 04:08
미디어나라 키오스크, POS + QR
오즈코리아 11.16 03:55
마무리
오즈코리아 11.13 05:50
아브람의 장례 / 창세기15:1-6
오즈코리아 11.07 11:46
+

댓글알림

2024 경북버섯 판촉행사
오즈코리아 11.16 04:08
미디어나라 키오스크, POS + QR
오즈코리아 11.16 03:55
마무리
오즈코리아 11.13 05:50
아브람의 장례 / 창세기15:1-6
오즈코리아 11.07 11:46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