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주호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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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20:45
질병관리본부는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
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 존 |
변경 |
가임여성 |
귀국 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 |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
‧(기본 사항)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확진환자) 회복 후 6개월 동안 콘돔사용 |
‧(기본사항)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출처 : hello 워홀-안전한 호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