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임시비자 소지자(워홀 포함)를 위한 조치
주 호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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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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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고용 문제 FAQ.PDF (178.9K)
주시드니총영사관 자문변호사인 H&H Lawyers에서 호주에 체류중인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호주 정부의 조치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호주에는약118,000명의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가있습니다.워킹홀리데이비자는조건부취업권리를보장하는비자입니다.보건산업,고령자및장애인케어,농업,식품가공업,유아교육등호주의중요한산업분야를지원하기위한일환으로,위분야에서일하는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는동일한고용주밑에서6개월까지만근무할수있다는제한을면제받게되며,현재소지하고있는비자가향후6개월안에만료될예정인경우에는위분야에서계속일할수있도록새로운비자로연장해주겠다고공지하였습니다.그러나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향후6개월동안자립할수없는워킹홀리데이소지자는귀국하도록권고하였습니다.
[출처 : hello 워홀-호주성공길잡이-생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