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생활정보

임금체불 관련 안내(QLD주)

주 호주 대사관 0 6480

주시드니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인 H&H 법무법인과 Littles 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리는 임금체불 관련 내용입니다.


워홀러 입장에서 임금체불에 대처하는 방법과 고용주 입장에서 인력 고용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한 칼럼이니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동 내용은 현재 QLD주에 국한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호주 정부가 노사관계법안 개정(Fair Work Amendment Bill)을 추진 중이며 입법이 완료될  경우 고의적 저임금 지급에 대한 처벌 강화(최고 4년 구속형)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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