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세율 관련 법원 판결 소개
지난 2019.10월 영국 여성 Catherine Addy(영국 국적)가 호주 국세청(ATO)을 상대로, 워킹홀리데이 세율이 호주와 영국 정부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위배된다며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 법원(Logan 판사)은 Addy가 주장한 대로 워킹홀리데이 세율(37000 호불까지 15% 부과)이 양국 시민간 과세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이중과제방지협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ATO측은 동 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2020.8.6.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판결을 요약하자면,
(1) 원고인 Addy는 호주에 18개월 가량 거주함으로써 호주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중 하나인 183일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2) △본인 이름으로 집을 임차하지 않고 주로 쉐어 형태로 거주한 점, △본국인 영국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 있었고 △워킹홀리데이 종료 후 돌아갈 계획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domicile test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음.
(3) 또한 워홀러에게 부과된 세금은 국적에 의해 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관된 점
(4) Addy양이 다른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Addy양에게 부과된 워홀러 세금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금번 판결은 Addy양이 연방 대법원(High Court)에 상고하게 될 경우, 추후 또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저희 대사관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ello 워홀-호주성공길잡이-생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