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쓰다, '결함 차량' 고객 권리 오도 혐의로 1,150만 벌금

오즈코리아 0 1093
17078898471301.jpg 마쓰다는 엔진 교체 등의 수리가 실패했는데도 환불 또는 교체에 상당 비용을 요구했다.(사진:shutterstock)

연방법원은 소비자 보증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속인 혐의로 마쓰다에 1,15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마쓰다가 구매 후 2년 이내에 중대한 반복 문제가 발생한 7대의 차량에 대해 9명의 고객에게 49건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후 내려졌다.

마즈다는 결함 차량에 대한 고객의 환불 또는 교체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수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

한 차량의 엔진을 세 번이나 교체하는 등 엔진 교체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수리 시도가 실패했는데도, 마쓰다는 일부 환불 또는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고객에게 이를 위한 상당 비용을 요구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할 수 없거나 전혀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환불 또는 교체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마쓰다의 행태를 지적했다. 

법원의 명령에는 마쓰다가 1,150만 달러의 벌금에 더해 일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금 8만 2,000달러, 차량 1대당 3,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마쓰다는 소비자법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웹사이트에 시정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딜러에게는 판결 내용을 알리고, ACCC의 법률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마쓰다는 "법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회사 대응을 정하기 위해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차량 모델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판매된 마쓰다 2, 마쓰다 6, CX-5, CX-5B, BT-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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