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매출액 줄여 탈세 돕는 소프트웨어(ESST) 단속
관련 툴 제조•공급•이용•소지•홍보 호주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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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ATO)이 연방경찰(AFP)과 함께 최근 5개 주에 걸쳐 35개 사업장을 급습했다. 이유는 탈세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발하는 국제 수사 일환으로 일제 단속이 단행된 것.
불법 전자매출억제 툴(electronic sales suppression tools : ESST)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타즈마니아에서 35개 사업장을 단속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동시에 조사가 진행됐다.
ATO의 존 포드 부청장(John Ford Deputy Commissioner)은 “ESS 툴이나 소프트웨어를 생산, 공급, 소유, 이용, 홍보하는 행위는 2018년 10월부터 호주에서 불법이다.
이 엉터리 매출 조작 툴이나 소프트웨어로 사업자에게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탈세나 돈세탁을 하도록 도와준다. 소득을 익명으로 숨기거나 종종 해외로 송출한다”고 설명했다.
호주 ATO는 영국 국세청(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 HMRC)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 IRS)과 공조 체계를 갖추고 탈세 테크놀로지를 단속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거래 내역(매출)의 영구 삭제, 매출액 감축, 허위 기록 생산으로 위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고객이 $60짜리 스테이크와 한 병에 $100짜리 와인을 주문하면 ESST 허위 매출 시스템(point-of-sale system with ESST)이 $10짜리 감자 칩스와 $4 소프트음료 주문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포드 부청장은 “매출(소득) 삭감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는 호주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