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소방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소송 합의 승인
원고측 변호사 “재판 가면 합의금보다 보상금 낮을 가능성”
연방법원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 오염 피해 집단 소송에 대한 2,200만 달러의 합의를 승인했다.
마이클 리 판사의 이번 결정은 NSW 사우스 코스트(South Coast)에서 온 렉 베이(Wreck Bay) 주민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렉 베이는 소방 약제로 쓰이는 PFAS가 땅과 물을 오염시킨 것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한 호주 11개 지역 공동체 중 하나다.
연방정부는 이 소송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3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렉 베이 주민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수천 년의 문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판사에게 2,200만 달러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원주민들은 이 오염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명과 문화 유산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리 판사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발암성 오염물질인 PFAS로 인한 오염이 지역사회에 재앙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안은 법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중요성이 소송을 훌쩍 넘어서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으로서는 “오염이 사라지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리 판사는 “법원의 일은 정신적, 비금전적 가치를 지닌 일련의 모든 것들을 금전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방법원은 공소시효로 인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으며,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 판사는 “나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오염물질이 사람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느렸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샤인(Shine)은 렉 베이 주민들을 대신해 이번 합의를 협상했다. 윌리엄 에드워즈 변호사(SC)는 이번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에 일련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즈 변호사는 PFAS 오염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오염과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공방을 예상했다.
연방정부는 PFAS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전인 1996년경에 이 화학물질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주장해 왔다.
에드워즈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원고 측의 주장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로 소송에 임했다고 언급하면서 “솔직히 장애 요인이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동의한 리 판사는 “심리에서 합의금보다 적게 받을 위험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결정문에 썼다. 연방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