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활용 쓰레기통 뒤지기, 지역마다 허용 여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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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4914727978.jpg 도로변에 놓인 쓰레기통(사진:shutterstock)

재활용 쓰레기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에 보태려고 '쓰레기통 뒤지기(bin scavenging)'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는 '리턴 앤 언 프로그램(Return and Earn program)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병, 캔 등을 지정된 곳에 반환하면 개당 10센트를 지급한다.

2017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지급한 환급금은 현재까지 총 10억 달러에 이른다.

NSW 대부분의 지역 의회는 사유지에 침입하거나 뒷정리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쓰레기통 뒤지기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리턴 앤 언 코디네이터인 익스체인지 포 체인지(Exchange for Change)는 쓰레기통 뒤지기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스체인지 포 체인지 대변인은 “이러한 행동이 우려되는 주민은 지역 의회에 신고하거나 사유지에 침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나인뉴스에 말했다.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주에서는 동네에 따라 규칙이 다를 수 있다.

빅토리아주 워동가(Wodonga)에서는 쓰레기통 뒤지기를 하는 사람에게 18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브리즈번의 레드랜드 시의회도 허가 없이 다른 집의 쓰레기통의 내용물을 뒤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레드랜드 지역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이라고 하더라도 시의회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 계약업체 외에는 남의 집 쓰레기통 내용물을 건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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