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심장병 오진한 GP, 자격 박탈.. 판사 "심각한 지식 부족"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심각한 오진으로 인해 일반의(GP) 킨 부이 탄이 2년간 의료 행위를 금지당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중서부에 있는 리스고우에서 탄의 진료를 받은 71세 여성은 선열과 불안증이라는 오진을 받은 후에 간암과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2021년 초에 탄을 다섯 차례 방문하여 혈액 검사 결과가 나쁘고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의료분쟁위원회(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HCCC)에 따르면, 탄은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25배 이상 높았는데도 이 징후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환자는 심장마비, 패혈증, 간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2021년 3월 8일 죽음에 이르렀다.
NSW 민사및행정재판소는 탄에게 업무상 위법 행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언했다.
재판소는 백혈구 수치가 높고 철분 수치가 낮은 여성의 혈액 검사 결과가 암을 의심하게 하고 더 긴급한 검사와 스캔으로 이어졌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올해 60대인 탄의 접근 방식이 "잘못된 판단"과 "심각한 지식 부족"을 보여줬다고도 지적했다.
탄은 고인이 방문했을 때 혈액 검사 결과를 받고도 별다른 검사 없이 선열이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에 고인이 간 질환 증상인 발목 부음, 호흡 곤란, 빠른 맥박 등을 호소했는데도 원인을 찾아볼 노력 없이 해당 증상을 불안으로 치부하고 붓기를 빼는 약만 처방했다.
고인이 관상동맥 심장 질환과 협심증 증상을 보였을 때는 통증을 역류로 진단했다.
판사는 "반성할 시간이 있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도 의사는 환자에 대한 자신의 치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탄은 의사 등록을 갱신하지 않았으나, 재판소는 만약 그가 갱신했다면 등록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