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운행 여성, $2,575 벌금 부과받아
오즈코리아
0
1299
02.20 10:50
사진: NSW 경찰
시드니 남서부 리버풀에서 한 여성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다양한 이유로 여러 건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여성은 미등록 및 무보험 자동차를 타고, 올바른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별도 보조좌석(sidecar)를 사용하지 않고 8세 미만의 동승자를 자전거에 직접 태우는 등 여러가지 도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또한 해당 어린이가 5세였으며 전기 자건거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
경찰은 교통 및 고속도로 순찰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전기 자전거가 자동차로 간주되며 모든 ADR(호주 디자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커뮤니티에 알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서비스 NSW에서 발급한 공식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라이더는 클래스 R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올바른 보호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덧붙혔다.
이 여성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2,575달러이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