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놓은 집에서 화재.. QLD 경찰, '경보기 미설치' 혐의로 집주인 기소

오즈코리아 0 1153
17084982475361.jpg 사진:shutterstock

한 아버지와 다섯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임대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다는 혐의로 집주인이 기소됐다.

2023년 8월 브리즈번 인근 러셀 아일랜드(Russell Island)를 슬픔에 빠트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웨인 고디넷과(34세) 그의 어린아이들이 사망했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사만다 스티븐슨과 다른 한 여성은 불타는 2층 주택에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날 인근 주택 두 채가 전소되고 여러 사람이 경미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전소된 주택의 소유주로 확인된 61세 여성은 퀸즐랜드주의 화재경보기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부터 퀸즐랜드주의 모든 임대 주택에는 화재경보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가정 주택은 2027년까지 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트위드 헤즈(Tweed Heads)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소유주에게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3월 26일 클리블랜드 치안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벌금은 770달러이며, 치안판사는 범죄 혐의의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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