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년간 160만 달러 챙긴 '가짜 세무 대리인', 180만 달러 벌금

오즈코리아 0 454
17240394656549.jpg 사진:shutterstock

연방법원은 4년 동안 3,300건의 세금 신고서를 불법으로 작성한 시드니 남성에게 18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등록 세무 대리인이 아닌데도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한 제이든 반 다이크가 금전적 목적을 위해 불법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주재한 에이브러햄 판사는 그가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중지 서한을 받은 후에도 활동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반 다이크는 소득세 신고서 한 건당 500달러를 청구하여 총 160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납세자의 마이거브(MyGov) 로그인 정보를 입수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법원은 또한 반 다이크에게 세무대리인위원회(TPB)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피터 드 큐어 TBA 회장은 반 다이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세무사인 척하면서 법을 계속 무시했다며 이번 판결에 반가움을 표했다.

큐어 회장은 "그의 행위로 많은 납세자가 등록 세무사의 보호 없이 세무 대리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타이밍
오즈코리아 12.02 05:15
보혜사 성령과 교회 / 행2:37-47
오즈코리아 12.02 05:11
처음처럼
오즈코리아 12.02 05:07
2024 경북버섯 판촉행사
오즈코리아 11.16 04:08
+

댓글알림

타이밍
오즈코리아 12.02 05:15
보혜사 성령과 교회 / 행2:37-47
오즈코리아 12.02 05:11
처음처럼
오즈코리아 12.02 05:07
2024 경북버섯 판촉행사
오즈코리아 11.16 04:08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