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빅토리아주 '전기차 도로세' 위헌 판결
'도로사용료, 소비자세 아냐' 소수의견도
빅토리아 주정부가 부과한 이른바 '전기차 도로세'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유사 정책 도입을 검토하던 다른 주정부들의 계획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요일(18일), 대법원은 주정부에 전기차・수소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소유주에게 도로사용료 명목으로 주행거리당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빅토리아주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이었지만, 전기차 전환 시기와 맞물려 향후 다른 주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컸다.
실제로 모든 주와 준주 정부가 도로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소송에 개입했다.
이미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서호주주는 2027년에 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상황이다. 하지만 대법관 7명 중 4명이 지지한 이번 판결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빅토리아주 전기차 운전자 크리스 벤더스톡(Chris Vanderstock)과 캐스 데이비스(Kath Davies)는 주정부가 무공해 및 저공해 차량에 적용하는 도료사용료를 도입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전기 및 수소 차량 소유자에게는 연간 주행 거리 1킬로미터당 2.8센트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에게는 2.3센트를 부과한다.
해당 운전자는 매년 차량 주행거리계 사진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13,500킬로미터 주행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되거나, 차량 등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도로사용료는 연방정부의 유류세를 대체하는 소비세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도 이 세금이 주정부의 관세 및 소비세 징수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예외가 아니라고 거들었다.
수전 키펠(Susan Kiefel) 대법원장은 공동 판결문에서 "관세 및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정부에만 있다는 헌법 조항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중 한 명인 미셸 고든(Michelle Gordon) 대법관은 "상품에 대한 특정 세금들은 소비세가 아니다"라고 한 과거 판례를 인용하며 다수의견이 과거의 권위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고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차량등록비, 상업용 승용차 부과금, 사행성 게임기 부과금, 폐기물 처리 부과금 등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은 데이비스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에 감격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는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차 보급률이 뒤처져 있다"며 "지금은 전기차에 세금을 부과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깨끗한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 데이비드 헤르츠버그(David Hertzberg)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캐서린 콥시(Katherine Copsey) 주상원의원은 이번 소식에 "기후와 교통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빅토리아 주민들을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전기자동차협회(Electric Vehicle Council)의 베이어드 자파리(Behyad Jafari) 최고경영자는 "모든 도로사용료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우리는 합리적인 도로 재원 개혁을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파악하기 위해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