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케인 담긴 캡슐 삼킨채 밀수 시도 늘어
오스트리아 27세 여성 1kg 상당 124개 배 속 은닉
코케인이 담긴 알약(pellets)을 삼켜 배 속에 숨겨(internal concealment) 마약을 밀수하는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
호주연방경찰(AFP)과 호주국경관리국(Australian Border Force: ABF)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두 달 사이 벌써 3명의 외국인이 이런 범행으로 기소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월 11일 서호주 퍼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27세 오스트리아 여성이다. 이 여성은 호주행 비행기 탑승 전 코케인을 은닉한 알약을 무려 124개(1kg 상당)나 삼켜 배 속에 숨긴채 밀수를 시도했지만 퍼스 공항에서 적발됐다. 이 여성은 비행 중 8개 알약을 배설했는데 다시 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이 여성을 로얄퍼스병원(Royal Perth Hospital)으로 데려가 몸 안에 숨긴 코케인 알약을 모두 적발 압수했는데 124개 알약에 담긴 코케인이 1kg 분량이었다라고 19일 발표했다.
코케인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은 법정 최고 25년형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4일 퍼스 치안판사법원(Perth Magistrates Court)에 출두했다. 3월 10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앞서 체포된 2건은 12월 아일랜드인이 120그램의 코케인이 담긴 6개의 초콜릿 킨더 서프라이드 캡슐(Kinder Surprise capsules)을 삼켜 배 속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또 며칠 후 포르트칼 국적의 남성이 이런 방법으로 1.6kg의 코케인을 배 속에 은닉했다가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ABF의 베스나 가브라니치 총경(Superintendent Vesna Gavranich)은 “코케인이 담긴 알약을 삼켜 배 속에 은닉하려다 몸 속 장기에 영구적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없는 혐오스러운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케이트 페리(Kate Ferry) 연방경찰청 정장(AFP Commander)은 3명 적발로 시가 약 175만 달러 상당의 범죄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