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운전면허 벌점 '불법 매매' 단속할 태스크포스 출범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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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15:00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불법적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매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받은 벌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행태를 조사하고, 현행 벌점 제도에 결함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벌점 20점이 넘는 0.005%의 운전자들은 태스크포스의 요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는 벌점이 13점인 운전자와 20점 이상인 운전자는 동일하게 5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존 그레이엄 NSW 도로장관은 “NSW의 벌점 제도는 50여 년 전에 설계된 후로 도로 안전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주정부는 이 시스템을 전복하려는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3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결과를 NSW 주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