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CT, 개인용 소량 마약 소지 ‘비범죄화’… 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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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이어 코카인•헤로인 등 9개 불법 약물로 확대

적발 시 기소 대신 벌금,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대체

12개월 후 시행 예정, 마약 불법 거래 단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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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호주 수도권 준주)가 코카인, 헤로인, 스피드 등 불법 마약의 소량 소지를 비범죄화(decriminalize: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호주 최초의 관할권이 됐다.

 

지난 20일 ACT 준주 의회에서 ‘마약의존(개인사용)법 개정안’(Drugs of Dependence (Personal Use) Bill Amendment)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21년 초 마이클 페터슨(Michael Pettersson) 노동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집권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2년 이후 소량의 대마초(cannabis)를 비범죄화한 ACT의 ‘단순 대마초 범죄 고지’(SCON, Simple Cannabis Offence Notice) 제도의 확장판이다. ACT 정부는 2019년 개인용도로 사용할 소량의 대마초 소유 및 재배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패터슨 의원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마약류의 이점이 더 광범위한 물질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12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9가지 불법 약물의 소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헤로인과 코카인, 스피드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불법 마약 소지자를 기소하는 대신 100달러 상당의 벌금 또는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다. 현재 해당 범죄로 인한 처벌은 최대 징역 2년이다.

 

ACT 정부는 지난 6월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레이첼 스티븐-스미스(Rachel Stephen-Smith) 당시 보건부 장관은 “불법 마약은 사회악이다. 정부는 마약 불법 거래에 대해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새 개정안으로 인해 정부의 견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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