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 ‘이사식별번호(DIN)’ 의무 신청 11월말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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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자선단체•비영리그룹 운영자도 해당

고질적 피닉싱• ‘바지 사장’ 불법 행위 차단 목적

ATO "연간 경제 손실 29~51억불“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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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식별번호 등록이 11월말까지 의무화된다

 

호주의 기업법(the Corporations Act)에 적용되는 모든 기업의 이사들(company directors)은 11월30일까지 고유 이사식별번호(Directors Identification Numbers : DINs)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사업체, 자선단체, 비영리그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ABC 방송은 등록이 몇 주 안 남았지만 약 250만명의 이사들이 아직 DINs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DINs은 국세청(ATO)에 속한 호주비즈니스등록서비스(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 ABRS)에서 관장한다. 이 제도를 통해 당국은 다양한 정부의 테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업 이사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DINs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의미하는 ‘가짜 이사(dummy directors)’와 ‘기업의 피닉싱 행위(company phoenixing)'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됐다.

 

피닉싱이란 의무(납세, 대금 지불 등)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리는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호주에서 피닉싱은 고질적으로 오랜 불법 행위이지만 처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피닉싱과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행위가 가장 빈번한 분야는 건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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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S의 DIN 신청 웹사이트

 

세금과 다른 경비 지출을 회피하기 위해 심지어 홈리스, 백패커, 교류가 없는 먼 친척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을 받지 못하는 국세청은 물론 공급한 물건이나 제공한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업자들, 소규모 사업체, 고객들 상당수 피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피닉싱 행위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을 약 29억 ~ 51억 달러 사이로 추산한다.

 

파산 기업의 청산 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로저스 리디(Rodgers Reidy)의 앤드류 반덴(Andrew Barnden)은 “우리 경험상 기업의 약 5-10%가 피닉싱, 공금횡령(misappropriation of assets) 등 위법 행위를 한다”고 추정했다.

 

[ABRS의 DIN 신청 안내]

https://www.abrs.gov.au/director-identification-number/apply-director-identification-number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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