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구매 후지불(BNPL)’ 거래.. 신용카드 규정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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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면허 소지, 대출 의무 준수 등 정부 개혁안 검토 중
16740145010577.jpg 애프터페이, 집 등 BNPL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일종의 소액 외상 거래 형태인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업계를 신용카드처럼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호주의 BNPL 시장 규모는 약 1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연방 정부는 BNPL 개혁 옵션과 관련해 21일 정책논의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소비자신용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을 확대해 BNPL 시장을 신용보호법에 적용 받도록 하는 3개 옵션을 검토 중이다.

신용제공자(회사)는 호주신용면허(Australian Credit Licence)를 소지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대출 의무(lending obligations)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상품에 확정되지 않은 비적합성 검사(unsuitability test)가 개혁 옵션에 포함됐다.

스티븐 존스 재무차관은 “소비자들이 BNPL의 융통성을 원하지만 안전성 여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호주재무상담협회(Financial Counselling Australia)의 피오나 거트리(Fiona Guthrie) CEO는 “BNPL 이용자들 중 다수가 저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의 대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때 상환을 못하는 경우, 영향이 작지 않을 수 있다. BNPL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중요 항목(식사 등) 없이 지내야한다. 결과적으로 BNPL 빚이 급증하면서 규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금융불만국(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에 2020-21년 BNPL 상품 관련으로 접수된 불만은 767건이었다.  

호주금융산업협회(Australian Finance Industry Association)의 다이앤 테이트(Diane Tate) CEO는 “규제 개혁을 위한 리뷰를 환영하지만 변화는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규정에 반대하지 않지만 적절해야 하며 고객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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