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 호도 행위’.. 우버 2100만불 벌금 판결

오즈코리아 0 2520
취소 수수료 통보, 우버 택시 요금 과다 추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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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연방법원으로부터 2,100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처벌 사유는 이용 취소 수수료(trip cancellation fees)와 관련해 소비자를 호도한(misleading customers) 행위 때문이다. 페널티 없이 이용을 취소할 수 있는 5분 안에(within the free cancellation period) 취소했어도 소비자들에게 추가 요금 경고가 전달됐다. 또 우버 택시(Uber Taxi)의 요금 추산(fare estimates)이 실제보다 너무 높았다는 점도 소비자 호도 행위로 지벅 받았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지난 4월 연방 법원에 우버를 제소했다. 앞서 우버는 소비자 호도 행위를 인정했는데 당시 벌금이 2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ACCC는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200만명 이상의 호주 소비자들이 우버로부터 오도된 취소 관련 경고(misleading cancellation warning)를 받았다라고 추산했다.   

이용 취소와 관련, 우버는 운전자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텍스트를 보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용자 중 0.4%가 수수료 경고를 받고 취소를 번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행위와 관련, 연방 법원의 마이클 오브라이언 판사(Justice Michael O'Bryan)는 “ACCC가 소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당했는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1800만 달러의 벌금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시드니에서만 이용 가능한 우버 택시 서비스(Uber Taxi  ride option)에서 요금 추산이 너무 높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30-$40 추산했지만 실제 요금은 $25선이었다.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이용된 요금 추산 옵션은 앱에서 삭제됐다. 법원은 벌금액을 당초 8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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