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TO, 매출액 줄여 탈세 돕는 소프트웨어(ESST) 단속

오즈코리아 0 2198
5개주 35개 사업체 급습, 영국•미국도 동시 조사
관련 툴 제조•공급•이용•소지•홍보 호주서 불법
16740163736329.jpg 국세청의 ESST 관련 금지 경고(ATO 웹사이트)

국세청(ATO)이 연방경찰(AFP)과 함께 최근 5개 주에 걸쳐 35개 사업장을 급습했다. 이유는 탈세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발하는 국제 수사 일환으로 일제 단속이 단행된 것.

불법 전자매출억제 툴(electronic sales suppression tools : ESST)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타즈마니아에서 35개 사업장을 단속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동시에 조사가 진행됐다.

ATO의 존 포드 부청장(John Ford Deputy Commissioner)은 “ESS 툴이나 소프트웨어를 생산, 공급, 소유, 이용, 홍보하는 행위는 2018년 10월부터 호주에서 불법이다. 

이 엉터리 매출 조작 툴이나 소프트웨어로 사업자에게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탈세나 돈세탁을 하도록 도와준다. 소득을 익명으로 숨기거나 종종 해외로 송출한다”고 설명했다.

호주 ATO는 영국 국세청(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 HMRC)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 IRS)과 공조 체계를 갖추고 탈세 테크놀로지를 단속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거래 내역(매출)의 영구 삭제, 매출액 감축, 허위 기록 생산으로 위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고객이 $60짜리 스테이크와 한 병에 $100짜리 와인을 주문하면 ESST 허위 매출 시스템(point-of-sale system with ESST)이 $10짜리 감자 칩스와 $4 소프트음료 주문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포드 부청장은 “매출(소득) 삭감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는  호주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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