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PCR 검사 내년도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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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필요, 메디케어로 ‘벌크빌링’
보건부 “특수 상황만 PCR 검사 요구”
16740164485921.jpg 코로나 입원 환자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PCR)가 내년에도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12일 연방 보건부는 2023년 코로나 보건관리계획(COVID Health Management Plan for 2023)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검사 체제를 다른 호흡기 질환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어로 커버되는 PCR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의(GP) 등 의료진의 소견서(referral)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공중보건명령이나 권고사항은 없다”고 명시됐다.

소견서 발급에 대한 불명확성 논란이 일자 보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특수한 상황에서만 검사가 요구될 것”이라는 추가 내용을 게시했다. 

검사가 시급한 대상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PCR 검사소 또는 GP 호흡기 클리닉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의료진의 권유로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은 메디케어로 자동 청구 즉 ‘벌크빌링’(bulk-billed)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고위험자와 함께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은 증상이 발현했을 때 신속항원검사(RA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RAT 결과는 음성이지만 증세가 지속될 경우, 주치의 등을 통해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 변이 등 다양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계속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환자 입원비 지원과 GP 호흡기 클리닉 서비스 확대 등 2023년 코로나 특별대책에 29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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