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광업계 “워홀 나이 제한 50세로 늘리자”

오즈코리아 0 2221
오스몬드 관광포럼 CEO “다양한 경력의 외국인 유치 필요”
정부, 내달 ‘이민 제도 검토’ 중간 보고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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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나이 제한을 상향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호주관광교통포럼(Tourism and Transport Forum Australia: TTFA)의 마지 오스먼드(Margy Osmond) 최고경영자(CEO)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나이 제한을 50세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오스먼드 CEO는 SBS 인터뷰에서 “이는 관광업계의 기술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해결책”이라며 “더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 비자)와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462 비자)로 구성된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Working Holiday Maker)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을 비롯4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8-30세 또는 18-35세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비자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일정 요건(농장 근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은 호주인이 관심이 없는 계절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정 지역의 농장, 공장 등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해야 1년씩 비자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먼드 CEO는 “관광업에 종사하던 많은 호주인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주를 떠난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은 복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비자 나이 제한을 완화하면 “더 많은 상위 직책을 채워줄 더 숙련된 비자 소지자 그룹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관광업 전문가인 퀸즐랜드대학의 피에르 벤켄도르프(Pierre Benckendorff) 부교수는 “나이 제한을 상향하는 방법이 상당히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한 숙박・요식업의 ‘대규모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켄도르프 부교수는 “최저임금은 업계와 홀리데이 메이커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업은 더 큰 노동력 풀을 가질 수 있다”고 SBS에 말했다.

연방정부는 호주의 현행 이민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스먼드 CEO는 “관광 인력을 늘릴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모든 권고사항이 신속하게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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