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스트레일리아데이 이중벌점’ 25-29일 닷새동안 적용

오즈코리아 0 2474
‘27일(금) 스쿨존’ 더욱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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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 1월 26일(목) 오스트레일리아 데이(Australia Day)가 포함된 롱위켄드를 맞아 25일(수)부터 29일(일) 자정까지 닷새동안 NSW와 ACT 준주(캔버라)에서 이중벌점(double demerits)이 적용된다.

특히 27일(금)은 스쿨존(school zones)이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스콜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추가 벌금(additional penalties)이 가해진다.

이중벌점은 과속(speeding), 운전 중 휴대전화 불법 사용(illegal use of mobile phones),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적용된다.  

휴대전화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서 작동 중인데 이중벌점 기간 중 적발되면 $352 벌금(스쿨존에서는 $469)과 10점 감점 처벌을 받는다.

▲ NSW 운전자 감점 점수 확인 웹사이트: 

https://www.service.nsw.gov.au/transaction/check-your-demerit-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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