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SIC, 보험사 AGI 연방 법원 제소

오즈코리아 0 1142
'변경 사항 있으면‘ 문구.. “클레임 거부 구실로 악용 소지”
법원에 ‘불공정 조건’ 무효 판단 요구
16806666527123.jpg 오토 앤드 제너럴 보험사

호주증권투자감독위원회(ASIC)가 보험 계약에서 소비자 보상을 공정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석되는 조건이 위법이라며 보험사 AGI(Auto & General Insurance)를 최근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2021년 4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만약 집이나 집 안에 있는 자산에 대해 변경 사항이 있다면(if anything changes about your home or contents) AGI로 알려달라‘라는 조건이 비현실적이고 불분명한 의무를 가입자에게 부과하여 충족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이다.

사라 코트(Sarah Court)는 ASIC 부위원장은 "이러한 계약서상의 넓은 통지 의무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계약자가 이러한 광범위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청구할 때 그들의 권리가 불분명하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조건은 회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더 넓은 청구 거부 또는 지급 축소 권리를 가졌으며, 고객들이 실제 권리에 대해 혼동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 ASIC의 주장이다.

코트 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이 조건으로 AGI와 고객  사이에 ‘중요한 불균형(significant imbalance)’이 생겼다. 이 조건은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고객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계약 조건은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실제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SIC는 이 조건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거부된 청구를 재검토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며 앞으로 이 조건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판단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이 조건은 버짓 다이렉트(Budget Direct), 호주 우체국(Australia Post), ING, 캣치(Catch), 버진(Virgin), 콴타스를 통해 제공되는 계약서에도 나타난다.

ASIC의 이번 제소는 계약서의 불공정한 조건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최초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AGI 관계자는 "우리는 ASIC의 주장을 검토 중이며 법정 절차를 통해 ASIC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불공정한 조건을 근거로 청구를 거부하거나 지급을 축소한 적이 2020년 9월 15일 이후 없었다. 그 전에는 해당 조건으로 인해 5명의 고객이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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