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합리, 과도한 초과근무 요구 거부 가능”

오즈코리아 0 1125
연방의원 •은행 직원• 인턴 의사 관련 소송 다수 진행 중
“근무 시간 외 업무용 이메일•메신저도 초과근무로 해석 가능”
16813650365188.jpg 모니크 라이언 의원(왼쪽)과 샐리 러그 전 수석 보좌관  

최근 재택근무와 더불어 증가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논란이 화두다.

전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 대표 샐리 러그(Sally Rugg)는 최근 몇 달간 청록색 무소속인 모니크 라이언(Monique Ryan)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됐다. 그는 주당 70시간 넘게 일했는데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라이언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서비스조합(Financial Services Union)은 내셔널호주은행(NAB)이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수준의 근무 시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고든 리걸(Gordon Legal)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급’ 초과근무를 강요당한 인턴 의사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정규직 직원의 정상 근로 시간을 주당 최대 3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상의 근무 및 합의되지 않은 업무 등은 ‘초과근무’로 정의된다.

또한, 공정노동법(Fair Work Act) 제62조항에는 사업적 필요성과 개인적 상황, 사전 공지, 일상 업무 형태,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수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등의 측면을 고려해 근로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드니에 있는 챔버레인 로펌(Chamberlain’s Law Firm)의 안토니아 타한(Antonia Tahhan) 변호사는 “자신의 근무 권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의 초과 근무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무용 이메일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정상 근무 시간 외 시간에 일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초과근무로 간주할 수 있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초과근무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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