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률개혁위, ‘차별금지법 검토안’ 다음 주 법무장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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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학교,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 허용’ 요구
말스 부총리 “학생 차별 불편함 느껴” 반대 의향 밝혀
16817076500422.jpg ALRC의 종교계 학교 및 반차별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  

 

종교계 학교의 현행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s)에 대한 차별 허용 주장과 관련, 리처드 말스 부총리는 14일 채널 나인의 아침 방송 투데이와 대담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어린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생각에 대해 불편하다(uncomfortable)”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호주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가 법안 검토 제안서에서 “동성 관계에 있거나 혼전 성관계를 가진 학생을 학교가 리더십 위치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호주법률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ALRC)는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종교계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ALRC의 최종 보고서(Rel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nti-Discrimination Laws)가 4월 21일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전임 연립 정부가 의회에서 통과하려고 시도했지만 일부 여당(자유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스콧 모리슨 전 총리는 총선 공약의 일환이라며 강력 밀어붙였지만 법 개정에 실패했다. 

전국에 500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20개 이상의 학교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로교회는 검토 제안서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모범을 요구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게이 학생들이 적절한 기독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가 이런 배제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말스 부총리는 “학생들의 리더십 자질 평가가 그들의 성적 취향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신앙인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을 근거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더십과 리더십의 자질은 사람들의 성적 취향의 기능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리더십 위치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당 소속인 바나비 조이스 의원(전 부총리)은 “사립 학교는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학비를 지불하는 이유에 포함된다”라고 교회측의 요구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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