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반부패위(NACC).. 7월 1일부터 가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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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치인•공직자•계약자 등 대상 ‘부패 조사’ 권한
‘공청회’ 여부는 공공 이익 부합 또는 예외적 인정 요건 필요
16820562471481.jpg NACC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폴 브레레톤 NSW 항소법원 판사

신설된 국가 반부패기구가 연방 총독의 승인을 받은 후 오는 7월 1일 새 회계연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연방 의회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국가반부패위원회('국가반부패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NACC의 초대 위원장은 폴 브레레톤(Paul Brereton) NSW 항소법원 판사가 임명됐다.

그동안 호주에는 주정부 차원의 반부패기구는 있었지만 연방 차원의 사정 기관은 없었다.

데이비드 헐리 연방 총독은 지난 20일 이 법안에서 서명하고, 2023년 7월 1일을 연방 정부 산하 NACC의 업무 시작일로 정했다.

국가 청렴 위원회의 확고한 지지자였던 헬렌 헤인즈(Helen Haines) 연방 하원의원(무소속)은 이 소식에 기쁨의 뜻을 전했다.

헤인즈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NACC 운영을 시작하는 날짜가 확정됐다는 것에 엄청나게 흥분된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NACC는 수십 년 동안 호주 연방 차원의 청렴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며 “호주 국민들은 이 기구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이 기구는 장관, 상・하원의원, 보좌관, 연방 공무원,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의 직원 및 계약자가 연방 공공 부문에서 행한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부패 행위가 있으며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발생한 부패 혐의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공개청문회(public hearings)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이 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열릴 수 있다.

이 법은 내부 고발자 보호와 언론인에 대한 예외 규칙을 적용하여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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