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독, ‘크라이키 명예훼손 소송’ 전격 취하

오즈코리아 0 1193
미국 '폭스뉴스 11억불 배상 합의' 후 호주 재판 중단한 듯
온라인 매체 크라이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승리
16820562538039.jpg 머독의 크라이키 소송 취하를 보도한 시드니모닝헤럴드지 인터넷판(4월21일)

폭스 코퍼레이션(Fox Corporation)의 라클란 머독(Lachlan Murdoch) 회장이 호주 온라인 뉴스 매체 크라이키(Crikey)  발행인과 편집인 및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defamation proceedings)을 전격 취하했다.

머독은 작년 8월 호주 연방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2022년 6월 크라이키의 기사가 그의 명성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회의사당 폭동(US Capitol riots)에서 머독 부자를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들(unindicted co-conspirators)’로 언급한 것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었다.

폭스는 기사를 쓴 버나드 킨(Bernard Keane) 정치부 부장 외 피터 프레이(Peter Fray) 전 편집인, 윌 헤이워드(Will Hayward) 크라이키 CEO, 크라이키 발행회사인 프라이빗 미디어(Private Media)의 에릭 비처(Eric Beecher) 회장 4명을 제소했다.

그러나 20일(미국 시간) 머독의 변호인은 소송을 중단한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머독의 변호사인 존 처칠(John Churchill)은 그의 의뢰인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크라이키가 이 재판을 온라인 구독자를 증가하려는 마케팅 켐페인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중단을 통보했다(notice to discontinue the case)라고 밝혔다.

미국 투개표기 회사 도미니온 보팅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s)이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소한 명예훼손에서 폭스가 무려 11억7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지 며칠 만에 호주에서 크라이키 제소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달에 제출된 가장 최근 변호에서 피고인 프라이빗 미디어는 머독이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공격에 대해 ‘도덕적 및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머독의 관리 하에 있는 폭스 뉴스는 "라클란 머독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훔친 선거 거짓말 주장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도미니온 투표시스템 배상 합의로 사실상 폭스뉴스가 미 대선과 관련해 허위 뉴스를 한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에서 크라이키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원고인 머독측에게 불리한 증거가 계속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소송 취하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직 호주 저널리스트들이 만든 독립 언론인 크라이키라는 작은 미디어 회사가 세계적인 미디어 왕국을 건설한 머독 부자를 상대로한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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