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학생 근로 시간 제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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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없을 땐 풀더니..이제와 ‘학업-일 균형’ 논해
내무부 “학생 비자, ‘충분한 돈’ 요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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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 시간이 다시 제한된다.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정책이지만, 일부 유학생에게는 부당하게 다가올 수 있다.

호주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새 회계연도부터 2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코로나-19 유행 전의 40시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다.

멜번대 간호학 학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 아비가일 일데폰소(Abigail Ildefonso)는 SBS 인터뷰에서 정부가 근로 시간에 다시 상한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학문적 요구를 받는 내국인 학생은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데 왜 유학생은 근로 시간이 제한되는 거죠?”

일데폰소가 마지막 학년에 내야하는 학비는 3만 달러가 넘는다. 남편과 아들이 있어서 의료 관련 비용만 1년에 2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녀가 2019년에 멜번에 온 이후로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올랐다. 같은 식재료를 샀는데도 장을 보고 나면 일주일에 100불가량 차이가 난다.

육아에 들어가는 돈도 간과할 수 없다. 아이를 하루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140달러가 들어간다. 

일데폰소는 보건 부문에서 2주에 60시간 정도 일한다. 앞으로 2주에 12시간 덜 일하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을 줄이면 보육비를 낼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듭니다. 돈을 낼 수 없으면 제가 아들을 돌봐야 해요. 그러면 저는 노동력에서 제외될 겁니다.”

호주 정부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농업, 노인요양, 숙박・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의 근로 시간 빗장을 풀었다.

사실 일데폰소는 그렇게 호주의 인력 공백을 메워준 유학생 중 하나일 뿐이다.

유학생 복지를 위한 단체인 SNIS는 유학생 근로 시간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이나 센터링크의 재정 지원을 받을 때 유학생들은 필수 분야에서 일하며 팬데믹 시기를 견뎠다.

내무부는 호주 정부는 유학생이 호주 사회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을 인정한다고 SBS에 밝혔다.

하지만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2주에 48시간을 일과 공부 간의 적절한 균형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학생 비자 요건의 일부로, 학생들은 생활비, 학비, 여행비 등 호주 체류를 위한 충분한 돈이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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