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내 동승자 음주 행위… 합법? 불법?

오즈코리아 0 1022
지역마다 도로교통법 상이, NSW•빅토리아엔 관련 규정 없어
퀸즐랜드•타즈마니아•서호주 등에서는 ‘불법’, 최대 벌금 2천불
16832658466331.jpg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차량 주행 중 동승자, 특히 조수석 탑승자의 음주 행위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합법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 탑승 시 알콜 소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다르다.

우선 NSW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동승자가 차 안에서 음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운전자 외에 탑승 전 술을 마셨거나 취한 상태 또는 차량 내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항목이 없다.

NSW 법원(NSW Courts) 사이트에는 “차량 내 음주 관련법은 운전자만 지칭하므로 현재 동승자의 음주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열차나 버스, 페리 등의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승차 중 알콜을 섭취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빅토리아도 마찬가지로 교통법에 동승자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술에 취한 탑승자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퀸즐랜드 경찰 사이트에는 “도로 위 차량 내부를 ‘공공장소’로 간주해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가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타즈마니아와 ACT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차 내부에서 알콜을 섭취하거나 뚜껑이 열려 있는 술병이나 컵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서호주 역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차 안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파티 버스에도 적용된다.

남호주와 노던 테리토리 준주(NT)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하지만 서호주와 NT에는 예외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운반할 수 있는 구역과 금지되는 구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즉, 알콜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내에서도 알코올 섭취가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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