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임금 절도’ 공청회.. 각계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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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무리한 ‘형법화’ 추진 비난
“사기 행위 아니한 유죄 판결 받지 말아야”
16842846531263.jpg 서호주의 급여 절도 신고 전화(wageline)

호주 정부는 2단계 노사관계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절도법(wage theft laws)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청회 자료에는 기타 사항들 중 사업주가 무리하게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됐다.

대표적인 주요 경제 단체 중 하나인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연방정부의 임금 절도의 형법화(criminalisation of wage theft)에 대한 최근 공청회에 의견을 제시했다.

제안서에서 ACCI는 “정부의 형법화 계획은 노동당이 2022년 연방 총선에서 제시한 임금 절도 정책을 크게 벗어난다. 사업주가 사기로 행동하지 않는 한, 임금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절도는 고의적이고 부정직한 행위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 및 연금 지급을 일부러 줄이거나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에서 일한 대가로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임금 절도로 간주하며 이는 불법 행위다.

관련 법규는 2009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기반한다.

임금 절도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금 절도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벌금, 징역형, 그리고 기업의 신용도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임금 절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정해놓았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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