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N 주택건설 면허 취소.. 영구 운영 금지 처벌

오즈코리아 0 765
2019년 스캐폴딩 추락 18세 견습공 숨져
18톤 무게 건자재가 덮쳐 현장 즉사
16859298447664.jpg 건설 현장의 스캐폴딩

NSW의 건설 회사 지엔 주택건설(GN Residential Construction)의 견습공이던 크리스토퍼 카사니티(18, Christopher Cassaniti)는 지난 2019년 4월 건설 현장의 스캐폴딩(scaffolding: 건물을 짓거나 수리 할 때 사용하는 임시적인 계단식 공사대) 붕괴 사고로 15m 높이에서 추락하며 사망했다. 약 18톤 건자재가 카라티니 위에 함께 덮치면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동료인 칼레드 웨베(Kahled Wehbe)도 함께 추락하면서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지엔 주택건설은 건설계약자 면허(contractor licence)가 취소됐다. 2020년 11월 '작업 건강 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법원은 계단식 공사대를 관련 건물에 연결하는 링크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공사대가 계속 사용되었다고 판단했다.

NSW 공정거래국(Fair Trading)은 안전장치 점검 부주의로 인명 피해는 낸 이 회사의 계약자 면허를 취소했고 영구적으로 운영을 금지했다. 이 회사의 등기 이사인 니콜라스 코도미칼로스(Nicholas Kodomichalos)는 또한 10년간의 자격정지(disqualification)  처분을 받았다.

소피 코트시스(Sophie Cotsis) NSW 작업 건강 안전장관(Work Health and Safety Minister)은 "이번 유죄 및 자격정지 처분은 모든 건설업자들에게 작업 현장에서 안전에 강력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비극적인 사건에 영향을 받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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